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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정정운
페이지 : 472 p
출판사 : 상경사
ISBN : 9791161373843
출판일 : 2025-03-12
교재판형 : 188×257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정정운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전) 선진세무법인 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 책 소개
□ 2025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5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였다.
한편 종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생애 1회 50만원 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6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5.
정정운
■ 차례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2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4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7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8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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